[형사 전문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항소기각(무죄 취지)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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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급여인상 총액이 5억원 이상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건을 끌고 나갔고, 항소심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핵심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였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설혹 그 절차(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한 이유는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전직원과 수차례 상의하였고, 일부 주주들에게 동의도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급여인상분은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좌를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기 전에주주들과 직원들의 동의룰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 인상의 동기가 피해회사의 가지급금이 증가하여 세법상 여러가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수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보수가 인상된 이후에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피해회사의 가지급금이 감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처벌도 매우 강한 편인데, 피고인은 다행히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변소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