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상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기에, 법률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영위 목적으로 특수하게 조직된 실체이므로, 일반인들의 민사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특수한 쟁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소송으로는 대표자책임, 영업양수도책임 등 상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존재하며,
상행위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권리들의 소멸시효가 일반 민사사건보다 짧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더불어 회사들의 경우 회사 뒤에 숨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고,
믿고 신뢰하고 진행한 거래처에서 뒤늦게 기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행위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생겨 소송중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사건만을 나열한다고 하여 정의와 올바른 결과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동일하게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기업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