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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전문 변호사] 상대방의 무리한 퇴직금 반환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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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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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대방은 주식회사이고,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기지급한 퇴직금은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는 소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로서 당시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혜암을 찾아주셨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법무법인 혜암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퇴직금액을 상대방이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사본이 없다는 점을 캐치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빈성이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분할약정자체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법리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여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법무법인 혜암의 변론대로 판결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