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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전문 변호사] 외국시민권자 상속포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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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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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A(의뢰인)는 피상속인 망 B의 자녀로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 망 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 A는 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이 소멸된 상황에서 상속포기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셨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해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속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경우, 직접 한국에 방문하셔야 하는건 아닌지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서류만 잘 준비하실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의뢰인과 같이 해외시민권자의 경우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장

(2) 서명확인서

(3) 동일인증명서(외국이름으로 바뀐 경우)

(4) 거주사실확인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직접 인감날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 서류를 준비하여 국내의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에게 서류를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정된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해외 거주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 서류들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2021. 11. 4.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약 3주 뒤인 2021. 11. 23.에 청구가 인용된 심판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