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폭행치상 고소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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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자인 친척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 재산 문제로 그동안 서로 간의 악 감정이 누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와서 재산 문제에 관하여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일단 폭행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및 진단서발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시지 아니하여 상처 등이 모두 아물고 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문제에서 향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객관적 증거일수록 해당 증거의 증명력과 신빙성이 높은 것이므로, 최대한 증거를 보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 의뢰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폭행치상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결합된 형태의 특수한 범죄이므로 어떻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골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고소장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상으로 기소를 성공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