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과실에 의한 대포통장 및 주식회사법인 대여 민사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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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제3자에 의한 기망으로 코인투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3자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이지요.
피고는 예전에 아는 선배의 요청에 의하여 통장 ' 통장 및 법인 (주식회사) '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는데,해당 통장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가 결국 제3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법률]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정하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29. 선고 2014가단92830 판결에서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민사소송 방어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도 수령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조사 소환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으며, 매우 당황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아는 지인에게 건내게 된 경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입증불충분과 함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