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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협박 경찰 무혐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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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였고, 각종 법적공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히지만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법무법인 혜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의 문자메세지가 남겨져 있었기에 해당 증거자료로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 정황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협박을 했다고 하는 시점에 관하여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