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용역비 미지급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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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택배사업장에 택배기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택배용역계약을 맺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 시 원고와 같은 택배기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택배배송에 차질이 생기므로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일을 그만 둘 경우, 택배기사를 구하고 새로운 택배기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택배기사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새로운 택배기사를 알아보고, 새로운 택배기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게을리하며 어느날부터 택배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남기고간 택배물량에 관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한 공제액이 피고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법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양당사자가 정한 계약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러한 계약이 법이 정하는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경우에만 벗어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부당하거나 민법의 원리상 부당한 약정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약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자유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약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의 공제가 약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공제액이 실제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과다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