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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전문 변호사] 임금(급여,월급,퇴직금) 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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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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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에게 퇴직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기한을 어기고 수 차례 독촉에도 갚지 않고 있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대부분은 그의 아내명의로 되어 있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예금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보였으며,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임금채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의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5만원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사실관계는 명확하여 소송상 패소가능성은 전혀없으나, 문제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가압류 대상인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실효성을 따져본 결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신 채무자의 직장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채권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금(퇴직금포함)채권을 가압류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미리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 발생하는 채권이어서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 압류를 하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임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