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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전문 변호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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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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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주식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미 오래전 과거의 일인데 갑작스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니,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며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혜암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서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의뢰인 회사는 감리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최종준공보고를 한 것은 2016. 12. 26.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르면, 2021. 12. 26. 이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2022. 1. 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대구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6113판결을 제시하여, 제척기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처기간 규정은 입찰업체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고,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원용하였습니다.


즉, 위 법이 2018. 12.경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여도 법의 취지에 따라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경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1.경에는 제적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성이 있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므로 집행정지를 하여 의뢰인의 불측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결과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여 준 것으로, 

집행정지 판결이 인용됨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2022. 2.경 중요한 입찰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로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송 중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기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