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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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성으로, 학원 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남자아이에게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들이미는 등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하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자백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유연하게 사안에 대처하기로 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저희 법무법인 혜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신체적인 병력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알레르기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세척할 필요가 있어서 화장실 안에서 옷을 벗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여자화장실도 아닌 남자화장실이이서 피의자에게 어떤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통상 이례적인 일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확인 결과, 피의자의 진술과 다르게 피의자가 화장실 주변을 배회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cctv가 확인되었는바, 유연하게 대응을 바꿔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가지 양형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즉시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직 피의자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실제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란 것은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어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증거 등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낸 사건입니다.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