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40년간 가출해 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에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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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2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오래된 가출로 인해 흔히 말하는 가출이혼으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가 2명 있었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짐도 전혀 가지고 나가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을 찾아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서야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사실 이미 상대방이 가출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남편에 대한 감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서류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혜암의 전략]
가출이혼은 가출한 사람의 행방불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처음부터 바로 공시송달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맞는 유관기관들에 상대방의 행방에 관하여 적절한 사실조회를 하여,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국으로 갔다는 말만 들은 상태였기에, 관련 외교부, 영사 등에 사실조회를 적절히 하여, 상대방이 미국에 있고 주민등록등이 전부 말소되었다는 점 등을 보여서,
이혼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다행히 저희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이혼에 성공하였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내내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의 가이드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혜암은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가출했는데 이혼을 원하시나요? 이럴 경우 상대방의 행방불명의 증거, 연락이 닿지 않다는 증거 등 이혼을 해야하는 절실한 이유들이 보이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꼭 이혼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혼 전문 법무법인 혜암에서는 의뢰인의 또 다른 삶을 위해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