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몇 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의 소로 전부 승소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떡하면 좋냐며 한숨을 푹 내쉬며 어두운 얼굴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1,0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통진지사의 지사장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소속 배달기사들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소속 배달기사들을 데리고 무단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며 울먹이며 상담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해당 업체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며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통지까지 하였으나,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증거를 꼼꼼히 모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최대한 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관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혜암의 전략]
의뢰인이 전달 주신 자료들을 모두 꼼꼼히 살피고 소장을 작성할 때 변제해야 할 대여금과 지연손해 이율을 모두 정리하였고, 계약서 및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대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증거들을 모두 인정해주어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의뢰인께 전달 드렸더니 덕분에 앓던 걱정이 없어졌다며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걱정거리를 없애 주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