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로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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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집주인과의 문제가 생겨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혀 고쳐주지 않았고, 집주인의 신용에 문제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지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여서 이를 해지하고 판결문을 받아 스스로 경매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매우 불안한 마음상태였습니다. 계약의 만기가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는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년 연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은 전혀 수선할 의지도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조건 판결문을 받아야겠다며 상담을 하시다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혜암의 전략]
의뢰인의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준비해야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집주인의 계약에 관해 설명한 후 이때가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임대인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야하는데 집주인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청구했던 모든 금액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결과가 나왔고,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판결문으로 경매 또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혜암을 끝까지 믿고 따라와주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며 긴 인사를 끝으로 저희와의 인연을 끝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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