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집주인의 계약 해제 통보 후 배액배상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전부 승소하여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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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며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아파트 가계약 후 무단 파기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높은 가격으로 내놓은 것을 의뢰인이 재차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항의하였지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의 단독행동이었으며 본인은 가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들은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청구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 놓고는 다른 부동산에 가격을 올려 매물로 내놓았는데 의뢰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 밖에 없는 사실이 화도 나고 황당했던 것입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혜암의 전략]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상대측은 가계약 자체가 공인중개사의 단독행동이라고 항변하였고, 설혹 가계약이 인정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계약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기술하여 매도인이 3자통화를 통해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언행을 근거로 매도인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번의 서면 작성과 3번의 재판 출석을 통해 저희의 주장이 판사님께 잘 전달되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희 민사 전문 변호사 혜암도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오직 혜암만 자신의 편이 되어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주시며 떠나가셨습니다.
집주인의 단독적인 가계약 해제를 통보 받은 후 배액배상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 혹은 전문가의 꼼꼼한 자료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