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문 변호사] 계부와 혼인신고를 한 지 1개월만에 자의 성본 변경이 허가되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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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아이의 성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새로운 아빠가 생겼는데, 여전히 아이의 성은 전 남편의 성이라서, 새 아빠와 자녀의 성이 불일치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빠르게 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께서는 오로지 아이에 대한 걱정 뿐이었습니다. 마침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급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성이 새 아빠의 성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혜암의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부의 동의서입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 사건본인, 계부의 진술서 등, 행복한 가족사진, 과거에 계부와 성이 달라 힘들었던 구체적인 사연 등 여러 가지 주장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계부, 즉 새로운 아빠의 성본으로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계부와 혼인신고를 한지 1~2개월만에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 사안으로, 이례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이는 가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