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문 변호사]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개명을 원하여 2개월만에 허가를 받아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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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80년대 초반 출생인데 태어나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범죄자가 현대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놀림을 받아 개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개명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이름표를 달고 일하는 직업이라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위축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본인을 부르는 것이 불안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하루 빨리 의뢰인의 개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적용법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혜암의 전략]
우선 개명신청서에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함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범죄자와 동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상처와 불편함을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또한 개명신청서는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수임 후 약 2개월만에 개명을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고통 받아 왔던 의뢰인의 고민거리를 저희 혜암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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