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형제간의 재산 다툼에 인도소송 청구하여 조정결정 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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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본문
[사건개요]
형제 사이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형제 간의 재산다툼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님의 재산을 추후 물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조금씩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원래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를 의뢰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일단 모든 형제간의 재산다툼이 그러하듯이, 상대방에 대하여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재산에 관한 다툼에서는 형제들이 누가 부모에게 기여했는지,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든지와 같이 분쟁이 있기 마련이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셨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판례문헌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혜암의 전략]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이 사건 상대방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라고 판단하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도 상당히 긴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상대방이 판결로 갈 경우 상소할 여지가 있는 등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의뢰인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여, 무사히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정당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임차료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에 관해서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확실한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