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문 변호사] 가출한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에 성공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본문
[사건개요]
전형적인 가출이혼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같이 사는 동안 각종 경제 문제로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하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필리핀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생활비를 보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집에 압류 딱지들이 붙는 등 의뢰인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남편이 한국에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혼이라도 해서 고리를 끊고, 채권자들에 대하여 말할 명분이 필요하다며, 화도 나시고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셨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혜암의 전략]
가출이혼은 상대방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출한 사람이 연락이 잘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연락 두절이거나 해외로 이미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 진행되는 공시송달 사건에 맞추어, 최대한 충분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미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도 이에 맞추어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
법원을 통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재외동포청 등 사실조회, 외교부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전부 취하였고, 확인되는 자료를 추가하여, 상대방의 유기에 관하여 확실히 입증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이 어려우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