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생전 채무가 있던 배우자의 사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재빠르게 진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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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사망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생전 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사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하여 그대로 계시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혜암의 전략]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좀 늦은 시기에 위와 같이 상속재산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급하게 자료들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이에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재빠르게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기간을 놓치지 않아 재판부에서 전부인용을 해주었고, 의뢰인께서도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생전 채무가 많던 배우자의 사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에서는 의뢰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