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건물인도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의 반소가 들어 왔지만 본소 인용, 반소 기각으로,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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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건물주였고, 약국사장님이 월세도 안 주며 시간만 조금 달라고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생긴 이후 약국사장님이 월세가 180만원이었는데, 계약서에 130만원만 기재한 것을 노려서, 월세가 이미 초과 지급된 것이니 더 줄 돈 없다고 버티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월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황당해하시며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계셨습니다.
[적용법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혜암의 전략]
계약서상 130만원이었지만 월세는 18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다운계약인 점, 소득세 수정신고한 점, 수년간 월세로 180만원 지급한 점, 월세를 초과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진행 중 상대가 권리금 달라고 반소를 청구하였는데 월세가 3달치를 밀리면 상대가 권리금 주장 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주장이 다 인정되어 본소 인도청구는 모두 인용되고, 반소 권리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100%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결과였고 실질적 정의가 지켜진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가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살펴 봐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깔끔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