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전문 변호사] 성인자녀의 친모와 연락 두절된지 20년이 지났지만 무사히 친모의 동의를 받아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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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을 한 후 다시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재혼기간은 20년정도로 오랜시간이었습니다. 재혼했던 남편은 과거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녀를 20년 가까이 친자식처럼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재혼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였기에, 친자식처럼 키워온 그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양하고자 하는 자녀의 친모는 연락두절된지 20년이 지나서, 친모의 동의 없이는 입양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모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오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비록 전남편의 자녀이지만 20년간 친자식처럼 키워온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크셨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혜암의 전략]
원래 부모동의갈음심판은 법조항 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심판 청구를 하기에 앞서 친모를 먼저 찾거나 해야 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에 바로 청구를 하고 법원을 통하여 친모를 찾고, 법원이 동의서를 발송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
저희가 생각한대로 사건이 흘러갔고,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무난히 부모동의갈음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친자식처럼 키워온 자녀를 성인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입양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이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꼼꼼히 진행해야합니다.
저희 가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