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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법률사무소 계양 대표 윤진상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민사소송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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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 2천3백6십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8년도 보다 약 2%(47만5000대) 증가한 것으로 국민 2.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되거나, 때에 따라 교통사고 민사소송·형사소송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계양 윤진상 교통사고손해배상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교통사고합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비율과 교통사고후유증 등의 장애비율을 지나치게 축소 책정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도 가해자 못지않은 책임을 지게 되거나 때로는 가해자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에는 교통사고과실이나 장애비율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나 재산 및 생활정도, 피해크기와 사고원인, 가해자의 태도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 비전문가의 경우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 보험사 등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배상액수에 끌려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급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처만 간단히 주고받은 채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경우 양형조건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다양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교통사고 상대측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합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진상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인천서부경찰서 및 계양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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