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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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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나 항공권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돼야 하므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직장 또는 주소, 계좌번호 등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알아야 한다.

보통 위자료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 및 통화녹음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임의의 위치추적이나 녹음기 설치 등 불법적 증거 수집의 경우 반대로 형사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계양의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 윤진상 대표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자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아 재발 방지가 가능하고,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소송 시작 전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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