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법무법인 계양, 묵비권으로 알려진 '진술거부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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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체포영장, 자백, 구속영장, 미란다원칙 등 형사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막막한 감정과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계양에서는 핵심권리인 묵비권으로 알려진 진술거부권과 관련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진술거부권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상 권리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법치주의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강한 보호를 받는 진술거부권이 바로 흔히 알고 있는 묵비권이다.
진술거부권은 체포시점부터 판결시점까지 계속 인정된다. 형사나 경찰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 "지금부터 당신은 강도혐의로 체포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미란다원칙을 말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이다. 이렇게 피의자인 단계부터 피고인인 단계까지 모든 기간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진술거부는 기본적으로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방어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방어권을 실제로 범죄를 행한 자가 악용 또는 남용 시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오도하려는 시도로 보아 가중적 양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진술을 멈추는 것이 좋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진술을 하고 싶다고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은밀한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겁이 나서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필요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진정하고 일단 멈추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