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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형사전문변호사, '긴급체포, 법률가 통해 적법요건과 위법성 따져봐야'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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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항에 의거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체포권이다.



허나 헌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되도록 신중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긴급체포의 요건은 결구 크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자, 절차와 시간상의 문제로 체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다.

우선 첫번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 중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므로 거의 모든 범죄에 긴급체포가 적용될 수 있다.

두번째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안마다 법적 판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이유로 긴급체포를 내리려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도망우려 없음으로 체포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마지막 세번째는 절차대로 체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일 때인데, 특히나 이 경우는 법리적 판단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체포가 긴급성을 충족해 적법한 것이라고 판명 받기가 생각보다 난해하며, 실제로 긴급체포가 이뤄진 건에 대하여 적법한지 법원에 의해 다시 판단 받게 되기도 한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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