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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히 처벌”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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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 거주 중인 A씨는 길을 가다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팔을 벌려 감싸려고 하는 순간 B씨가 놀란 마음에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A씨 역시 너무 놀라 감싸려고 한 행동을 멈췄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저지른 행위에 해당하는 가장 유사한 형사상 범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추행을 시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군가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여야 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동이나 강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역시 형법에서는 미수범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해 엄히 처벌하고 있다.

미수범이란 특정 형법상 구성요건적 행위에 착수한 후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행위에 인정되는 범죄다. 범죄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자는 사회에 위험성을 표출하였으므로 형사상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

미수범의 처벌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선제적인 범죄예방이 이뤄져야 해 형법상 명시적으로 미수범을 인정하고 있는 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A씨가 여성 B씨를 향하여 팔을 벌려 안으려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런 폭행행위의 형태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동일한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지칭하며, 실제 끌어안거나 접촉을 하거나 그 어떤 결과도 발생시키지 못했지만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미수범에 해당,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법률사무소 계양의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 윤진상 대표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성범죄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특히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술김에 혹은 호기심에 라도 절대 추행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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