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1 상담

소식News

  • 홈
  • 소식
  • 언론 보도

언론 보도

[더퍼블릭] ‘법률사무소 계양’과 함께 알아보는 법 지식이혼 전 숨겨놓은 재산, 받아낼 수 있을까?

언론 보도 24-01-25

본문

회사원 A씨는 최근 이혼 후 일과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양육비를 받아도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빠듯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이에게서 “돈이 많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얘길 듣는다. 


A씨는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재산분할 이후 양육비도 빠듯하게 보내고 있는 전남편이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전남편을 의심하게 된다. 아이에게는 비싼 장난감도 몰래 사주는 등 빠듯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전남편이 재산분할 당시 재산 일부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 A씨는 재산분할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다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혼은 혼인관계의 해소이므로 기존에 형성했던 공동생활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이 포함된다. 재산은 당사자 간의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기준일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2020년 10월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한다면 분할 후 2020년 11월의 소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률사무소 계양’의 대표 ‘민사전문변호사 윤진상 대표’는 “A씨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A씨와 전남편은 상반된 주장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재산분할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때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중요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진상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